연락 한 통을 급작스럽게 받았습니다.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러스트 그림에 대한 출처와 관련된 내용이더군요.
전임자도 저도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해 신경 썼기에 최대한 출처 없는 그림은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직접 제작한 것으로만 사용하거나
오피스의 클립아트를 사용했는데 다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타 부서의 사용 건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아직 확인단계라 출처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년과 재작년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저작권 교육에도 참석했는데
대부분 합의를 본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영리 기관이라 할인해준다 하더라고요.
기관의 일방적인 꼼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건강한 해결방법을 찾고 싶네요.
(꼼수를 찾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비영리기관이기에 할인 옵션의 합의 도출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명할 듯싶네요.
조그만 디자인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상상하기 싫어요.
김지훈 선생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합의 쪽이네요.
지금 일러스트 소유권 회사 홈피를 방문해봤는데 규모가 있어보이네요.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지금 운영자도 이와 관련해 싸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저작권 고소 대응책을 읽어보세요.
합의 잘 보셔야 해요. 저도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관외 홍보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등
자세히 많이 이야기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디자인하는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네요.
꼭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니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문제가 된 콘텐츠는 삭제하지 않고 일부러 한쪽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담당자랑 직접 통화하고 싶은데,
법인이랑 먼저 얘기를 해야겠지요.
정지선 선생님, 꼭 조심하세요.
이게 담당자 혼자만 조심할 일이 아니네요.
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직원 또는 게제하는 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
이런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원남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주소를 들어가서 글을 보는데
'법무법인 우성'이 나왔습니다.
저희 기관에 연락을 준 곳과 일치하네요.
주소에 있는 글을 보니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곳을 찔러보기식 통보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스타일이던데요.
이 글을 보니 담당자로서 더 복잡해지네요.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금 쪽으로 가야 하나 싶은 생각과
오히려 디자인업체로 건너뛰어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볼까?
두 가지 생각 중에 갈등입니다.
링크를 타고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
심지어 폰트회사와 법무법인 통운, 한서, 우산 마천루 피해자 막기 카페까지 나오더군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쫄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 버텨보려고 합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발송공문이 올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문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글 읽기 권한을 올리려고요.
여기저기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대로 새로운 글로 다른 분께 도움이 되도록 글 올리겠습니다.
보통 기업인 경우, 직접 상대하기 껄끄러우니 법무법인을 끼고 합니다.
기업은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물건을 파는 쪽으로 진행하길 원하고요.
법무법인은 으레 겁을 줘서 물건으로 구입하게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기업으로부터 얻어가죠.
아마도 기업이 먼저 소송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측에서 먼저 소송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법을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구입하시거나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아니면
소송을 통해 싸워야 하는데
(소송을 해도 이길보장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이긴다 해도 그 비용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지 않으니)
제가 볼 때는 얼마인지 알아봐서 비용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법무법인도 그걸 알고 있기에 유도를 할거고요.
저희도 웹사이트에 'HY견고딕' 글꼴 사용했다고 66만원짜리 폰트 구입했어요.
아래아한글에 들어 있는 폰트라고 한글이외에 다른 저작물로는 사용불가라 하더라고요.
오직 한글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수법으로 그 법인들이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폰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 카페를 개설하고 운동을 벌이더라고요.
대부분 폰트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왔고요.
간간히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박용득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방법대로 법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홍보를 말하다
'사회복지홍보를말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65. 오타 확인 (0) | 2013.08.22 |
---|---|
6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0) | 2013.08.22 |
62. 미디어 콘텐츠 관리기관의 필요성 논의 (0) | 2013.08.22 |
61. 우리말 바로 쓰기 (0) | 2013.08.22 |
60. 기술을 배워야 하는가? (0) | 2013.08.22 |
- 티스토리
- 디스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