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저작권입니다.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디어 파일(그림 포함) 등이 필요한데
저는 예전부터 복지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위하여
음원을 기부받는 통합창구(관리기관)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글이나 음악이나 그림 등의 원 소유자가 위탁기관에 기부를 하고
위탁기관에서는 회원 복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음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원이 사용될 때마다 관리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같은)은
음원 제공 개인이나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21세기 미디어 시대에 중요한 영역이죠.
이 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획하여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기관 설립에 관심있는 분을 모아 단체나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반대 의견이 있는 분도 몇몇 만나 상의했으나 통합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하여 무한 라이센스를 기관에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김진용 선생님, 뜻 깊은 의견, 조언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점입니다.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저것 생각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개인적 의견을 남겨봅니다.
사회복지계가 미디어까지 통제 관리해야 하는가?
혹 핵심 역량을 흐리지 않을까?
범세계적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를 잘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계 만의 미디어가 존재할까?
홍보 또는 미디어담당자가 직접 디자인하는 구조면 효용이 있으나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책선 부탁드립니다.
더해서 저는 사회복지계에서 만드는 많은 콘텐츠에 CCL을 달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모습를 말씀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재능기부)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될 것입니다.
이미 2009년에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CCL운동이 좋기는 하지만, 상업적인 저작권까지는 포함할 수 없지요.
주민에게 익숙한 음원,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
이런 것은 CCL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외주주더라도 디자인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콘텐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관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콘텐츠 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생길 것입니다.
음원문제를 늘 고민하는 저로서는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도 저작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비영리라고해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음원에서 늘 걸리게 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일회성으로 사장되죠.
콘텐츠 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 왠지 기대가 되네요.
기관이 나오면 아무래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비서에게도 한번 물어 봐야겠어요.
몇 분들에게 의견을 피력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진용 선생님, 저작권 특히 음원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애썼는데,
선생님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것으로 갖고 가려는 노력에 고맙습니다.
사회복지 홍보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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