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일 사람 사진전재일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비영리기관까지 확대 적용 실시됩니다. 

관련해서 기관 웹사이트나 리플릿 등 각 홍보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포스터


2011년 8월 23일


김동균 얼굴 사진김동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프린터해서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다.


서재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없어도 해야 한다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언제나 쉽게 확인하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석우 얼굴 사진고석우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은 다르죠. 

기관마다 정보를 보관하는 연도수도 다를 수 있고요. 

저희 기관도 웹사이트 상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위 웹사이트에서는 3~5년으로 제한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전재일 사람 사진전재일

우선 저희 기관은 오프라인 상의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이용자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을 만들었답니다.


김종원 얼굴 사진 김종원

그렇군요. 

전재일 선생님께서 이 점에 관심이 많으시니 제가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고석우 얼굴 사진고석우

비영리기관에서도 기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KISA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안내 작성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해 전체공지를 하고 

회원가입 시 동의에 다시 공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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