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일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비영리기관까지 확대 적용 실시됩니다. 관련해서 기관 웹사이트나 리플릿 등 각 홍보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011년 8월 23일김동균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프린터해서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다. 서재민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없어도 해야 한다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언제나 쉽게 확인하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석우영리기관과 비영리기..
사회복지홍보를말하다
2013. 8.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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