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 또는 사진을 누르면 관련 콘텐츠로 이동합니다. 1. 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안선혜 기자 흔히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저작권법. 그러나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위한 법’으로, 저작권자 보호뿐 아니라 누구나 공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다. 홍보인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저작권 이슈들을 살펴본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에 올라온 저작권이 개방된 자료를 써야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기 때문. 더피알 2.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CCL마크 '마케터가..
조현호연락 한 통을 급작스럽게 받았습니다.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러스트 그림에 대한 출처와 관련된 내용이더군요. 전임자도 저도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해 신경 썼기에 최대한 출처 없는 그림은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직접 제작한 것으로만 사용하거나 오피스의 클립아트를 사용했는데 다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타 부서의 사용 건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아직 확인단계라 출처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년과 재작년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저작권 교육에도 참석했는데 대부분 합의를 본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영리 기관이라 할인해준다 하더라고요. 기관의 일방적인 꼼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건강한 해결방법을 찾고 싶네요.(꼼수를 찾고 싶은 마음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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