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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
소셜마케팅코리아
서울시NPO지원센터
4. 디자인, 음악, 사진…공유저작물 알고 있나요 - 공유마당
경향일보
5.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확인할 8가지 체크포인트
slownews
짬뽕닷컴
다독다독
IT donga
블로터
10. 친구들에게도 올바른 뉴스저작권 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피빈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12. <한글폰트>는 ‘공공재‘다.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무상배포하라!!!
디자인 정글
13. [꼼꼼한 경제] 저작권 확실히 알기…'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JTBC
14. 포털이 제공하는 무료 글씨체… 저작권 소송에 피해 ↑
MBC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
Lael's World
18. 검색으로 찾아 쓴 사진, 알고보니 저작권 위반이라면?
블로터
19. 사진 퍼다 쓴 5000명에 "사진값의 10배 내놔라"
소송권한 없는 이미지 중개업체 멀티비츠, 저작권 주인 행세로 100억원 받아내 세계적인 이미지 콘텐츠 회사인 영국 ㈜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인 ㈜멀티비츠이미지(이하 멀티비츠)가 소송 권한이 없으면서도 일반 네티즌이나 영세한 웹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내 합의금을 받아온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멀티비츠가 합의금을 부풀려 받는 등 저작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저작권 대리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법 고소 대리'에 대해 검찰이 최초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주된 피해자가 일반 네티즌인 만큼 '사이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최초 수사라는 의미가 있다.
조선일보
20. 어쩌죠,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변변찮은 최변
JTBC뉴스
22. ‘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한글이나 MS워드 설치하면 같이 깔리는 글꼴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 윤나리(블로터닷넷) 블로터 페이스북지기 윤나리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전에 글꼴 관련 저작권을 정리한 기사를 썼는데도 바로 답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라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이 기사로 대답을 갈음합니다. 글꼴≠글꼴 파일 먼저 ‘글꼴’과 ‘글꼴 파일’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국내법은 글꼴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6년 ‘저작권 등록 반려 처분 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시죠.
블로터
한겨레
ㅍㅍㅅㅅ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한 후 자막을 추가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6. 고승덕 ‘미안하다’ 패러디물,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더피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8. [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더나은미래
29.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어쩌죠?”
최앤리 법률사무소최앤리 법률사무소
30. 인터넷 기사, 페북에 ‘복붙’해도 되나요? 저작권 인터넷 기사
블로터
31. 손쉽게 알아보는 올바른 뉴스저작권 이용 체크리스트!!
뉴스저작권 지킴이
전자신문
33.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미리캔버스
34. 복지관 직원들에게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안내문을 만들었어요(미리캔버스로)
무엇보다 복지관 직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기관에서 뭇매를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리캔버스
뉴스한국
36. 비영리단체가 저작권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주간경향
38. 폰트저작권 때문에 형사처벌에 수백만원 물어야한다구요? [폰트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피가되고 살이되는 실전 법률 정보! 요즘 폰트저작권문제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폰트저작권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정희경
39. 실제 법률상담 "폰트저작권 침해로 합의 안 하면 고소한다네요. 도와주세요!"
이 영상보면 법무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분 정말 억울해 하세요.
변호사 정희경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제가 작성했던 대응 내용증명(답변서) 서식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변호사
41. "폰트 불법으로 사용하셨네요"…어린이집 소송 갈등
JTBC
43. 어느 폰트개발업체의 무서운 소송 “글꼴 지키기인가 기업 사냥인가”
오픈넷
44.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남 일처럼 말하는 것아 죄송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소송까지 가는) 기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들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사례가 제대로 쌓이지 않네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그들의 영역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많은 기관에서 저작권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받을텐데, 사례가 없거나 모아놓지 않으니 방관하는 꼴과 뭐가 다르나요? 나는, 우리 기관은 다행히 넘어갔다 이건가요? 우리 사회복지계, 비영리단체계는요? 더이상 끌러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기관장님! 저작권 걸렸다고 담당자 자르지 마시고, '함께 싸워보자' 하시면 안될까요? 몰라서 두려운거지 알면 이깁니다.
오픈넷
45.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46.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
47. 네이버 무료로 다운받은 폰트 썼다 ‘황당’ 소송 결과는
48.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곰돌이 푸우 탄생 95년이 지나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막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한 사항이 있죠.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경험 나눔 -----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3. 폰트관련 저작권 대청방법 및 진행사항 - 김동균
김종원 (JongWon Kim) 선생님께서 일찍히 부탁을 주셨는데, 이제서야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관련 개요는 이렇습니다. 1. 복지관 행사 온라인 안내지를 작성하여 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5년전인 2014년 5월에 작성하여 업로드 한 부분입입니다. 2. 5년전 온라인 안내지 작성시 제목 부분에 폰트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위배된다는 업체의 연락을 2018년 10월 정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54. 저작권 피해 경험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5. 저작권 피해 경험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저희 홈페이지 이미지 무단 사용의 소송이 고소인측의 취하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취하할 것을 횡성에 계신 김경선 선생님이 인천까지 오셔서 조사까지 받고 마음 고생 많이 했네요. 고소취하서가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확인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로 고생하고 있는 기관들도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의 설명할 것이 없어요. 기소되기 전 가급적 멀티비츠와 합의하려고 전화 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민사소송까지 치뤄낼 재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게다가 수고해주신 김경선 선생님께 더 이상 피해가 가면 안될 것 같아 전화했는데 "다음부턴 이미지 사서쓰세요... 그 건에 대해선 취하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뻐팅김의 승리라고 할까요? 저희 입장에서야 계속 버텼으면 형사소송 해봐야 기소유예 처분에 벌금 맞는 것이고, 그쪽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해봐야 이미지 1건에 대해서 얼마나 배상 받을지도 불분명하니 포기한 것이 아닐지요. 어쨋든 저희야 고마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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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저작권 피해 경험 -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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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저작권 피해 경험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글꼴
유료글꼴 저작권 관련해서 법무법인에서 지난주에 복지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 다행히 이 그룹에서 관련 글을 본 기억이 있어서 쫌만(?) 당황하고 전화통화를 했네요 ^^;; 또 김종원 선생님께 조언 듣고자 요청하니 전화까지 주셔서, 친절한 답변까지 ^^ 얻고 감사했습니다 ^^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부분으로, 출판물 그리고 웹에 대한 각각의 저작권이 있다며 자꾸 말씀 하시다가, 편집업체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하니 살짝 당황한듯(?) 하며 일단 거기랑 확인해보겠다며 끊이셨지요. 다행히 소식지 편집업체가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어 잘 대처했다 하시고, 대신 웹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은 말 나왔던 부분은 웹에서 내리는게 나을 거 같다 하여 링크된 소식지 파일을 내려놨네요. 그뒤로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 일단 대기중인데,,, 이러고 끝나는 건지 아님 뒤에라도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려는지는 ;; 에공 암튼 이렇게 한번 당하고(?)나니 먼나라 이야기였던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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