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저작권
3-10.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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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안선혜 기자

 

흔히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저작권법. 그러나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위한 법’으로, 저작권자 보호뿐 아니라 누구나 공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다. 홍보인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저작권 이슈들을 살펴본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에 올라온 저작권이 개방된 자료를 써야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기 때문.

 

CCL 라이센스의 종류
CCL 라이센스의 종류

 

더피알

 


 

2.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CCL마크

 

'마케터가 꼭 알아야할 저작권 CCL 마크' 늘 불안하기만 했던 저작권! 콘텐츠 제작을 위해 꼭 알아야 할 CCL 마크를 #소셜마케팅코리아 에서 알아가세요 :) -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공유'를!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CCL마크

소셜마케팅코리아

 

 


 

3. 비영리단체를 위한 저작권 설명 영상입니다.

 

1강은 저작권 개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작인격권의 기한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2강은 저작물 이용의 원칙과 공정이용 이야기 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저작자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는 것이 핵심. 3강. 폰트 이야기 폰트도 프로그램이다. 이용허락을 받았으면 약관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약간 위반이 아니다! 판례 비영리 목적으로 허락한 폰트를 영리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은 있다. (민사 책임) 4강은 폰트 프로그램 이용약관 읽기 - 이용약관 제대로 읽기 - EBook에 영리 폰트를 사용했을 때 - 채무 불이행 5강은 뉴스 저작물 - 단순 기사 이외는 저작물 - 단체가 배포한 원문의 저작권은 단체 것 - 세 줄 정도 6강은 음악, 그림, 사진 저작물 -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행사에서 돈을 안 받으면 OK - 6개월이 지난 영상물만. - 픽사베이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서울시NPO지원센터

 


 

4. 디자인, 음악, 사진…공유저작물 알고 있나요 - 공유마당

김향미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부터 저작자가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저작물,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CCL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KOGL) 등을 의미한다.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마당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어문저작물 4만4472건, 미술저작물 13만6585건, 음악저작물 3282건, 사진저작물 43만2383건, 영상저작물 624건 등 약 61만7346건의 공유저작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연재 중인 배성태 작가의 ‘빈칸을 채우시오’. 배 작가는 무료 배경음악 음원을 작품에 활용했다.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연재 중인 배성태 작가의 ‘빈칸을 채우시오’. 배 작가는 무료 배경음악 음원을 작품에 활용했다.

 

경향일보

 


 

5.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확인할 8가지 체크포인트 

오병일

 

자유로운 재창작의 자유와 원저작자 존중. 이 두 가치는 저작권을 둘러싼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저작권자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설명합니다. (편집자)

 

우리 사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만을 과도하게 홍보하게 홍보하고 있을 뿐 저작권 제도 내에 균형자로서 존재하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짖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만을 과도하게 홍보하게 홍보하고 있을 뿐 저작권 제도 내에 균형자로서 존재하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짖 않았다.

 

slownews

 


 

6.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위한 실전 저작권 팁 8가지 

Jay

 

그동안 짬봉닷컴을 통해 저작권 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뉴미디어, 혹은 소셜미디어, SNS 에서 저작권 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구요.. 다만, 막상 이곳저곳에서 활용하려고 보니, 이놈에 저작권 은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딱 참고할만한 포스트가 있지도 않더라는.. 그래서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이 업무에서 참고해보면 좋을만한 실전 저작권 팁을 모아모아 정리해봅니다. 실전 저작권 팁입니다. 저작권 관련 적확한 사항은, 판례를 살피거나, 관련 법조인과 상담하심이 옳습니다. 더불어, 짬봉닷컴에서 정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님의 ‘PR과 저작권’ 강의 자료 ‘소셜미디어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를 추가로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짬봉닷컴 관련 키워드(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입력하면, PPSS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펌한 글들이 상위 노출된다. 저작권 위반을 떠나.. 이러고도 네이버가 검색포털인가? (…)
네이버에서 짬봉닷컴 관련 키워드(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입력하면, PPSS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펌한 글들이 상위 노출된다. 저작권 위반을 떠나.. 이러고도 네이버가 검색포털인가? (…)

 

짬뽕닷컴

 


 

7. 콘텐츠 작업을 위해 알아둘 저작권 내용들 2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의 『2014저작권상담사례100+』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의 예외조항 저작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예외조항
저작권법의 예외조항

 

다독다독

 


 

 

8. 캐논 변주곡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상우 기자

 

얼마 전 미국 팝 가수 데릭 블락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가수 태양의 노래 '눈, 코, 입'의 음원을 무단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고, YG는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신의 음악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음원의 일부를 그대로 쓰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물론 이를 허용하는 상황도 있다. 원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저작권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 중에는 아주 먼 옛날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하거나 이를 재해석해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작곡가 요한 파헬벨(Johann Pachelbel)의 캐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음악에 사용됐다. 이처럼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음악을 사용한다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며, 어떻게 사용을 허락 받아야 할까?

 

copyright
copyright

 

IT donga

 


 

9. 생활 속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권혜미

 

저작권법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평범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헛갈리고 골치 아픕니다. 저도 골치가 아파 지난 3월25일 정부공유연대에서 마련한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강좌를 들었습니다. 이날 이동길 법무법인 나눔 구성원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과 강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10문제입니다. 가볍게 풀어보시죠.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해답지는 글 하단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시험은 즐거워 (출처: 플리커. CC BY 2.0)
시험은 즐거워 (출처: 플리커. CC BY 2.0)

 

블로터

 


 

10. 친구들에게도 올바른 뉴스저작권 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손단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해피빈 캠페인이예요. 보도자료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궁금해하던 이슈들도 있어요. 시간 여유 있으실 때 OX 퀴즈도 참여하시며 보시면 해피빈 콩도 최대 4개까지 확보하실 수 있네요ㅎㅎ ---- 복지관 홈페이지에 '복지정보'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 퍼다나르던 때가 있었지요. 아마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 3줄 이내의 본문과 기사원문 링크 까지가 최대 허용범위 - 단, 회사나 본인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기사라면 자유롭게 게재 가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계 이슈나 정보 수급이 가장 활발한 '에이블뉴스'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월 2만원을 지불하고 에이블뉴스의 모든 기사(칼럼은 제외)를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권리를 획득한거죠. 매일 3~4개의 기사를 우리 복지관 페이지로 옮겨오고 있어요.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하는 것엔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돼죠. 다만, 우리가 저작권을 위배하진 않는 범위를 잘 파악하고 지키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나요? 뉴스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해피빈

 


 

11. 폰트저작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거리의 광대

 

블로거나 웹/편집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폰트를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제작물을 만들때는 다시 한 번 폰트의 라이센스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해 보아야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폰트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기에 폰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야 위기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폰트 저작권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12. <한글폰트>는 ‘공공재‘다.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무상배포하라!!!

 

<한글>이 우리 민족의 유산이듯, <한글 폰트>도 우리 국민 모두의 유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한글> 뿐만 아니라 <한글 폰트>까지도 모두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글 폰트>로 인해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코로나만이 고통의 전부가 아니다. 그동안 <한글 폰트>도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이었다.

 

디자인 정글

 


 

13. [꼼꼼한 경제] 저작권 확실히 알기…'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인터넷으로 무심코 내려받은 사진이나 서체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수백만 원을 내라, 혹은 이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공문이 날아오면 아찔하겠죠. 저작권. 꼭 보호돼야 할 권리지만,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꼼꼼한 경제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JTBC뉴스
'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JTBC뉴스

 

JTBC

 


 

14. 포털이 제공하는 무료 글씨체… 저작권 소송에 피해 ↑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예쁘고 독특한 한글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포털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글꼴을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저작료를 내라는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최모씨. 네이버에서 무료 글씨체를 다운받아 신인작가 전시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소 예스러운 느낌의 '장미다방체', '옛날목욕탕에'라는 글씨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법무법인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기 싫으면 99만 원짜리 글씨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도 씌어 있었습니다. 

 
무료 글씨체 자칫 낭패 MBC뉴스
무료 글씨체 자칫 낭패 MBC뉴스

 

MBC뉴스


 

15. PDF 내 폰트 관련 저작권

 

공문의 내용은 "소식지 PDF 파일 내에 자신들이 위임받은 업체의 폰트(글꼴)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폰트 프로그램의 정품확인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입니다. 이 공문을 이번 주 월요일(18일) 오전에 디자인 업체에 전달하였고, 마무리 되는 듯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16. 글꼴파일저작권바로알기.pdf

 

나름 글꼴 저작권 요약 정리 1. 이용허락 표시가 없는 폰트는 설치하면 안됨(이용 허락 확인 후) 2. 직원 마음대로 업무에 폰트를 썼다면 기관도 책임 3. 인쇄 용도로만 한정한 폰트를 다른 용도 (BI, CI, 동영상)로 쓰면 안됨 4. 디자이너가 사용한 폰트는 의뢰자 책임이 아님 5. 한글 워드 등에서 깔리는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써도 됨 6. pdf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인쇄 업체는 약간 위반, 의뢰자는 책임 없음

 

 

한국저작권위원회

 


 

17. 폰트파일 저작권 단속과 그 대처방법

 

폰트임베딩은 폰트파일을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에 특정 서체로 저작된 제목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미 저작이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폰트임베딩이 아닙니다. 해당 제목 이미지를 저작할 당시에만 라이센스가 있으면 됩니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에게 외주를 주어서 작업했다면 모든게 합법적 과정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저작했는지를 그 영업사원(=부동산중개인=보험판매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폰트파일 저작권 단속과 그 대처방법

 

Lael's World

 


 

18. 검색으로 찾아 쓴 사진, 알고보니 저작권 위반이라면? 

안상욱

 

“구글 검색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해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원작자가 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책임을 그림을 찾아준 구글이 지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한 제가 지는지 궁금합니다.” – 정진희 독자(디자인사람 소속 디자이너) 올해 초에 쓴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를 찾는 12가지 방법‘ 기사를 본 정진희 독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역 디자이너답게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나는 저작권 조건에 알맞은 사진을 조심히 골라 썼는데, 알고보니 진짜 주인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멋대로 저작권을 공유한 것이라면? 그래서 저작권자가 나한테 소송을 건다면? 생각만 해도 복잡한 질문입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 권한에 따라 이미지를 찾는 모습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 권한에 따라 이미지를 찾는 모습

 

블로터

 


 

19. 사진 퍼다 쓴 5000명에 "사진값의 10배 내놔라"

윤주헌 기자

 

소송권한 없는 이미지 중개업체 멀티비츠, 저작권 주인 행세로 100억원 받아내 세계적인 이미지 콘텐츠 회사인 영국 ㈜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인 ㈜멀티비츠이미지(이하 멀티비츠)가 소송 권한이 없으면서도 일반 네티즌이나 영세한 웹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내 합의금을 받아온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멀티비츠가 합의금을 부풀려 받는 등 저작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저작권 대리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법 고소 대리'에 대해 검찰이 최초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주된 피해자가 일반 네티즌인 만큼 '사이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최초 수사라는 의미가 있다.

 

조선일보

 


 

20. 어쩌죠,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최근에 이상하리만치 '폰트 저작권'에 대해 여러 곳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외주 맡겨서 받아 사용한 것뿐인데 저작권 침해인 것인지 무조건 형사처벌받는 것인지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 날아와서 너무 무섭다라든지 등등.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변변찮은 최변

 


 

21. 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

 

소설이나 영화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돼 지적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반면에, 일부 저작권자가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도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노린 기획 소송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
'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

 

JTBC뉴스

 


 

22. ‘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상욱

 

“한글이나 MS워드 설치하면 같이 깔리는 글꼴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 윤나리(블로터닷넷) 블로터 페이스북지기 윤나리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전에 글꼴 관련 저작권을 정리한 기사를 썼는데도 바로 답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라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이 기사로 대답을 갈음합니다. 글꼴≠글꼴 파일 먼저 ‘글꼴’과 ‘글꼴 파일’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국내법은 글꼴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6년 ‘저작권 등록 반려 처분 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시죠.

 

한글, 워드, 포토샵 번들 글꼴, 다른 프로그램에서 써도 될까?
한글, 워드, 포토샵 번들 글꼴, 다른 프로그램에서 써도 될까?

 

블로터

 


 

23. ‘단 한 줄의 문장’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한 문장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법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판사는 4일 김정민(34)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에 대한 어문 저작물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해당 문장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문구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현대백화점에게는 김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줄 것을 판결했다.

 

 

한겨레

 


 

24. 공익광고의 표절과 창작자의 권리

라야

 

몇 주 전, 모광고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내 졸업작품 중 일부 장면을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공익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것. 보내준 광고 시안영상을 확인해보니 졸업작품 중 두 장면을 시간을 빠르게 돌려놓았고, 다른 시안장면들과 함께 편집해놓은 영상이었다. 하나의 작품으로 1년간 작업한 영상의 일부분만, 그것도 원본과 다르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이 싫었고, 결국 거절했다. (거절했기에 ‘소정의 금액’이 얼마였을지는 모르겠다. 시안을 보기도 전에 거절하자 좋은 의미의 공익광고라며 일종의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허가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었으니..) 그리고 잊고 있던 차에 지하철 TV를 통해 완성된 광고와 마주쳤다. 사용의뢰를 거절했던 영상부분을 정말 유사하게 촬영한 광고였다.

 

광고 &amp;amp;amp;amp;amp;lt;우리는 하나로 이어져있다&amp;amp;amp;amp;amp;g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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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우리는>

 

ㅍㅍㅅㅅ

 


25. 영화 장면 캡쳐에 관한 저작권 정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한 후 자막을 추가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6. 고승덕 ‘미안하다’ 패러디물,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안선혜 기자

 

‘못난 키퍼를 둔 대한민국에게 미안하다!!!!!’ ‘못난 앞차를 둔 뒷차에게 미안하다!!!!’ ‘(해피밀 대란 당시)바닥나서 미안하다’…. 서울 강남역 대로변에서 딸에 대한 미안함을 소리쳐 전한 고승덕 변호사(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모습을 빗댄 패러디물은 지난 6·4 지방선거가 남긴 최고의 ‘핫’한 콘텐츠로 꼽힌다. 하지만 숱한 패러디물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온라인 상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콘텐츠들과 저작권법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못난 앞차를 둔 뒷차에게 정말 미안하다
못난 앞차를 둔 뒷차에게 정말 미안하다

 

더피알

 


 

27. 저작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복지관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렸는데 글씨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대요.” “시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왔는데 포스팅에 쓰인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최근 들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적지 않게 접수되는 내용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이런 것을 받고 당황해하며 상담을 요청하는데,해당 문서를 보낸 상대는 하나같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들이 밀고 있다. 저작권리이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서울시복지재단 법률지원단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법률지원단 김도희 변호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8. [모두의법]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으셨다고요?

 

최근 1~2년 사이 비영리단체들의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문의 내용은 거의 같다. 단체의 뉴스레터, 활동 보고서, 웹 포스터 등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폰트 디자인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등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프로그램 전체를 구입하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나은미래

 


 

29.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어쩌죠?”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악덕 저작권자와 악덕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무시무시’한 처벌조항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경미한 손해를 입혔거나 초범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고 억울한 “호구”가 되진 마세요."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어쩌죠?

 

platum.kr

최앤리 법률사무소최앤리 법률사무소


 

30. 인터넷 기사, 페북에 ‘복붙’해도 되나요? 저작권 인터넷 기사 

안상욱

 

제가 궁금해서 회사 내부 SNS에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 “기자인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씁니다. 자문자답 흥신소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가끔 기사 전문을 복사해다 옮겨두신 분을 봤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아래 언론재단)에 물어봤습니다. 정대필 언론재단 뉴스저작권팀장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웹사이트나 블로그처럼 다중이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전문을 게재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언론재단이 2012년 펴낸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이 있더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amp;amp;amp;amp;amp;lsquo;뉴스 저작권 가이드북&amp;amp;amp;amp;amp;rsquo; 16쪽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amp;amp;amp;amp;amp;lsquo;뉴스 저작권 가이드북&amp;amp;amp;amp;amp;rsquo; 16쪽

 

블로터

 


 

31. 손쉽게 알아보는 올바른 뉴스저작권 이용 체크리스트!!

 

뉴스저작권을 이용하기 전 한번 확인해보세요.

 

 

뉴스저작권 지킴이

 


 

32. 폰트 저작권 총정리

 

애플(Apple)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감성을 대중에게 전달한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폰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Apple) 폰트라고도 불리는 미리아드(Myriad) 폰트는 애플의 간결한 감성을 대표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나 지금 궁서체다”와 같은 위트 있는 문장으로 글쓴이의 진지함을 표현한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과 달리 정보 전달자의 목소리, 톤, 뉘앙스를 알 수 없는 ‘글’에 있어 폰트는 글자의 모양이라는 기능 외에 정보 전달자의 기분, 감정, 아이텐티티 등을 표현하는 부가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자신문

 

 


 

33.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디자인!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미리캔버스가 제공하는 요소 및 기능을 활용하여 미리캔버스 안에서 직접 편집하고, 다운로드 받은 모든 디자인은 홈페이지 디자인, SNS 콘텐츠, 제품판매용 상세페이지, 홍보포스터, 전단지&팜플렛 등등 모든 영역에 상업적/비상업적 용도로 출처 표기 없이 자유롭게 업로드 및 배포 가능합니다!

 

미리캔버스

 


34. 복지관 직원들에게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안내문을 만들었어요(미리캔버스로)

박유진

 

무엇보다 복지관 직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기관에서 뭇매를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리캔버스


 

 

3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안 1

조우성 변호사

 

저희 업체 블로그에 특정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자라는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외주업체에게 블로그 제작을 맡겼던 것이라 억울한 측면도 있고, 나아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수가 터무니없이 고액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 답변 첫째,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뉴스한국

 


 

36. 비영리단체가 저작권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37. PDF 문서 ‘폰트 소송’ 당해봤니?

 

서울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단체인 서울NPO지원센터는 지난 5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다. 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한 PDF 문서가 폰트(서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문서에 쓰인 폰트에 대한 전자책(e-book) 라이선스가 없다면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라이선스 소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주간경향

 


 

 

38. 폰트저작권 때문에 형사처벌에 수백만원 물어야한다구요? [폰트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피가되고 살이되는 실전 법률 정보! 요즘 폰트저작권문제로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폰트저작권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정희경

 


 

39. 실제 법률상담 "폰트저작권 침해로 합의 안 하면 고소한다네요. 도와주세요!"

 

이 영상보면 법무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저작권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분 정말 억울해 하세요.

 

 

변호사 정희경

 


 

40.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내용증명 샘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제가 작성했던 대응 내용증명(답변서) 서식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변호사

 

 


 

41. "폰트 불법으로 사용하셨네요"…어린이집 소송 갈등

 

최근 일부 어린이집들이 저작권 문제로 소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린이집 안내문 등을 컴퓨터로 작성할 때 쓰는 서체, 그러니까 폰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이것을 디자인한 업체가 합의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JTBC

 


 

42. 저작권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NPO 파트너 페어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작권에게 대해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천천히, 꼼꼼히 물어봐어야겠지만, 급하게 물어본 것이 약간 후회가 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43. 어느 폰트개발업체의 무서운 소송 “글꼴 지키기인가 기업 사냥인가”

 

545건. 한 폰트개발업체가 최근 몇년간 수많은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건수다.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면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얼마나 억울하기에 이렇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나 싶지만, 수사기관은 “폰트개발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해 돈벌이를 하는 듯하다”고 꼬집는다. 문제는 그 업체의 소송 범주에 비영리법인(NGO)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오픈넷



 

44.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남 일처럼 말하는 것아 죄송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소송까지 가는) 기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들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사례가 제대로 쌓이지 않네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그들의 영역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많은 기관에서 저작권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받을텐데, 사례가 없거나 모아놓지 않으니 방관하는 꼴과 뭐가 다르나요? 나는, 우리 기관은 다행히 넘어갔다 이건가요? 우리 사회복지계, 비영리단체계는요? 더이상 끌러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기관장님! 저작권 걸렸다고 담당자 자르지 마시고, '함께 싸워보자' 하시면 안될까요? 몰라서 두려운거지 알면 이깁니다.

 

오픈넷

 


 

45.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손배소, 법원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사단법인 오픈넷은 NGO 단체(전쟁 없는 세상) 상근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원(담당 변호사 : 박지환 변호사)하였고, 법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 현재 사진 저작권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오픈넷

 


 

46.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례와 대응방법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다가 해당 일러스트 작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회복지사 김종원씨를 법률지원하여 2020. 12. 2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오픈넷

 


 

47. 네이버 무료로 다운받은 폰트 썼다 ‘황당’ 소송 결과는

 

“사용조건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 헤움디자인. 저작권 관련으로 유명한 회사죠.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오픈넷에서 저도 도와줘서 저도 원만하게 해결됐죠. 소송까지 가는 분 덕분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48.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15일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콘텐츠 창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작자들이 지적하는 건 경미한(100만원) 저작권 처벌에 형사 처벌을 제외한 조항(제205조)이다." "경미한 저작권 처벌의 형사 처벌을 제외한 취지는 일부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를 막기 위함이다. 조정 우선주의를 도입해 형사 처벌을 축소하고 민사 구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대신 개정안에는 '배수제'를 도입해 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49. 곰돌이 푸와 밤비의 저작권이 소멸했다!?

 

곰돌이 푸우 탄생 95년이 지나 저작권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막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한 사항이 있죠.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경험 나눔 -----

 

 

 

50. 저작권 고민 - 복지기관 소식지 웹사이트 게시

김동균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몇글자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아는 모 복지관에서 업체와 계약 후 소식지를 제작하여, 그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무료 뷰어사이트를 이용하여, 그 링크를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할때.. 이 모든 행위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업체측에서는 소식지 인쇄물발간에 대한 계약만으로는 복지관 홈페이지라도 웹에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구요. 만약 웹에 게재를 할려면, 인쇄물 발간 외 웹과 관련된 계약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시던데... 이게 다 맞는 내용이겠죠??ㅠㅠ

현재 복지관 소식지를 제작하여, ISSUU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만들거나. 안내하여 소식지를 받지 않고 웹에서 소식지를 볼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는 하기 힘들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1. 회사 저작권 피해 경험 - 소야디자인, 폰트

이옥겸

 

너무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도 폰트 사용 때문에 법무법인 마천루, 우산 이라는 곳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다른 법무 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답니다. 그래서 왠만한 프로그램은 다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오늘 겪은 것 하나 소개하려구요. 저희는 디자인회사라 포트폴리오를 홈피에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 4년 전에 저희가 가지지 안았던 폰트 하나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지요. 결국 아는 변호사 동생의 법률자문을 받아 해당 폰트 패키지를 99만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게 되었지요. PDF로 홈피에 자료를 올릴 때, 만일 자체에서 올리실 때 라이센스가 있지 않는 서체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보호 관련 법률은 비친고죄여서 A라는 법무법인과 협약을 했다하더라도 B라는 법무법인에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A라는 법무법인과 맺은 협의서를 보내면 된다네요. 에휴~ 이 일도 힘드네요.~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2. 폰트 저작권 피해 경험 - 이승훈 선생님.8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그룹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기만하고 활동을 잘 하진 못한 청주지역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진행 과정을 말씀드려도 큰 도움은 안되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김종원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였고 어떤 형태로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룹에 기록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3일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도 폰트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법인으로 부터 문건이 도착하였습니다.

 

 

 

 

54. 저작권 피해 경험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박성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사용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로부터 고소 당한 골 때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에 아주 쉽게 퍼올 수 있었던, 저작권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지 걱정입니다. 설사 형사에 불기소 처분되도 민사까지 가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홍보 담당 선생님들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업체가 복지관에 후원을 못해줄 망정 뜯어먹을 생각이나 하다니. 멋지군요.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5. 저작권 피해 경험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박성후

 

저희 홈페이지 이미지 무단 사용의 소송이 고소인측의 취하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취하할 것을 횡성에 계신 김경선 선생님이 인천까지 오셔서 조사까지 받고 마음 고생 많이 했네요. 고소취하서가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확인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로 고생하고 있는 기관들도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의 설명할 것이 없어요. 기소되기 전 가급적 멀티비츠와 합의하려고 전화 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민사소송까지 치뤄낼 재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게다가 수고해주신 김경선 선생님께 더 이상 피해가 가면 안될 것 같아 전화했는데 "다음부턴 이미지 사서쓰세요... 그 건에 대해선 취하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뻐팅김의 승리라고 할까요? 저희 입장에서야 계속 버텼으면 형사소송 해봐야 기소유예 처분에 벌금 맞는 것이고, 그쪽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해봐야 이미지 1건에 대해서 얼마나 배상 받을지도 불분명하니 포기한 것이 아닐지요. 어쨋든 저희야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6. 저작권 피해 경험 -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조현호

 

급작스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러스트 그림에 대한 출처와 관련된 내용이었더군요. 전임자도 저도 평소에 이런 걸 신경썼기에 최대한 출처 없는 그림은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직접 제작한 것으로만 사용하던가 오피스의 클립아트를 사용했었는데, 다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타부서의 사용건이 문제가 된거죠... ) 아직 확인단계여서 출처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과 제작년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저작권 교육에도 참석했었는데, 대부분 합의를 본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영리 기관이라 금액은 좀 할인(?)해 준다 하더라구요... 기관의 일방적인 꼼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건강한 해결방법을 찾고 싶네요(물론~ 꼼수를 찾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ㅠㅠ)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7. 저작권 피해 경험  - 자원봉사센터에 이미지 

이대만

 

얼마 전 센터 페이스북에 올렸던 홍보자료 이미지 저작권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연락받았다고 올렸던 이대만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어제 2차로 법무법인과 통화를 하고 센터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합의하자고 하시더군요. 장기간 가면 업무에 지장도 있을뿐더러 일하다가 그런거니 합의하자고 하시네요. 제가 생각해도 큰 액수가 아니라면 합의가 맞는것 같습니다.(물론 100만원도 큰 액수입니다.) 형사가 끝나더라도 또 민사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쪽에서 청구한 금액은 3건에 대한 내용으로 100만원 이상을 이야기하더군요.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했다고 어필하여 합의금액이 깍이긴 했지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직 합의를 하진 않은 상태지만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올린글에서 합의, 무대응, 맞고소를 말씀드렸는데 3개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잘 확인하셔서 쓰시는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 분은 출처 불분명한 이미지를 이용한 홍보 자료를 당장 웹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몇년 전 자료라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저희는 14년 자료로 저작권 걸렸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셔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다면 폐쇄하시고 새로 만드는것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관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해서 사진 일일이 확인하고 캡처해서 저작권 사이트 이미지와 비교해서 증거자료로 보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1.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다. 2.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3. 법무법인은 돈을 밝히는 집단이다. 최근에 결혼을 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어른이 되나 했는데 아직도 멀은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겪어야 할 일은 많고 모르는 일 투성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후 합의 진행 후에도 댓글로 내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8. 저작권 피해 경험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글꼴 

박민경

 

유료글꼴 저작권 관련해서 법무법인에서 지난주에 복지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 다행히 이 그룹에서 관련 글을 본 기억이 있어서 쫌만(?) 당황하고 전화통화를 했네요 ^^;; 또 김종원 선생님께 조언 듣고자 요청하니 전화까지 주셔서, 친절한 답변까지 ^^ 얻고 감사했습니다 ^^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부분으로, 출판물 그리고 웹에 대한 각각의 저작권이 있다며 자꾸 말씀 하시다가, 편집업체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하니 살짝 당황한듯(?) 하며 일단 거기랑 확인해보겠다며 끊이셨지요. 다행히 소식지 편집업체가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어 잘 대처했다 하시고, 대신 웹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은 말 나왔던 부분은 웹에서 내리는게 나을 거 같다 하여 링크된 소식지 파일을 내려놨네요. 그뒤로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 일단 대기중인데,,, 이러고 끝나는 건지 아님 뒤에라도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려는지는 ;; 에공 암튼 이렇게 한번 당하고(?)나니 먼나라 이야기였던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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