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영상을 자체 서버에 올리지 않고 유튜브나 비메오, 다음 등에 올리고 공유합니다.
사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혹시 기관 내 웹사이트 사진 자료실에 직접 업로드 하는 대신
플리커 등 공유 사진 사이트에 사진 올리고
이를 웹사이트에 뱃지(예로 플리커)형태로 붙여서 노출하는 기관 있나요?
현재 계획서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식 진행은 아니고요.
초상권이 가장 염려되기 때문에 이용자 사진은 소식지에 실린 사진만 사용할 것입니다.
실습생, 견학자, 기타 시설 구조나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을 위한 사진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웹사이트 사진의 초상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 역시 소식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촬영 전·후에 동의를 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서명을 받기도 하고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박재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대로 초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플리커가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드릴 때는 공개하지 않고 그분에게 메일이나 또는 인화, 출력하여 직접 드립니다.
저는 언론 쪽에 있다 보니 초상권에 대한 적용범위가 달라서…….
궁금한 것은 풀 샷으로 잡은 사진도 초상권 문제에 걸리나요?
아니면 클로즈업 샷만 그런가요?
사실 박재훈 선생님처럼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사진 또는 영상 찍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흔히 찍는 기념식 포즈 사진도 마찬가지 기준일 테고 말이죠.
복지기관의 초상권의 개념에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관계적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사진의 경우 흥쾌히 허락해주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사진은 허락받지 않고 썼냐고 이야기 하지요.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허락합니다.
저도 요즘 초상권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만, 해결 방안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복지기관 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 소외계층이라 더 민감한 사항입니다.
복지기관 홍보물에 나오면 소외계층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니…….
혹시 이용신청서 받을 때
사진과 영상이 복지관과 프로그램 소개, 홍보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신청서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저소득가정 기부물품 증정 같은 것은 행정용으로만 찍고요.
소외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초상권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미있고 유쾌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장을 떠나있다 보니 조금은 이상적인 생각을 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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